태양광 주택사업 분야

저희 에너플러스(주)

최근 여름철 기록적인 무더위와 겨울 한파로 인한 냉난방기의 가동이 늘어나면서 전기료의 부담이 날로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2017년부터 정부에서는 현행 6단계의 전기요금 누진율을 3단계로 완화하여 발표하였으나 그래도 일반 서민들에게는 여전히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 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 아파트를 포함한 신축 혹은 기존 주택에 태양광설비를 설치하는 경우가 늘고 있으며, 이러한 설치를 희망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설비 가능 용량, 설비형태, 정부보조금을 활용한 설치 금액 등의 전반적인 작업을 지원하고 설치 시공까지 일괄 진행합니다.

정부는 2020년까지 신 · 재생에너지주택(Green Home) 100만호 보급을 목표로 태양광, 태양열, 지열, 소형풍력, 연료전지 등의 신 · 재생에너지원을 주택에 설치할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지원 하는 주택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10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이나 마을단위로 진행하는 그린빌리지 사업단독주택 사업으로 나뉘어 진행 됩니다.

2018년 태양광(고정식) 용량별 보조금 지원기준

(단위 : 천원, VAT 포함)

에너지원 지원 구분* 보조금 지원단가 도서지역 지원단가
태양광
(고정식)
단독주택 2.0kW이하 550kWh 초과 520/kW 620/kW
500kWh초과 ~ 550kWh이하 770/kW 930/kW
450kWh초과 ~ 500kWh이하 1,030/kW 1,240/kW
400kWh초과 ~ 450kWh이하 1,160/kW 1,390/kW
400kWh이하 1,290/kW 1,550/kW
2.0kW초과 ~ 3.0kW이하 550kWh 초과 420/kW 510/kW
500kWh초과 ~ 550kWh이하 630/kW 760/kW
450kWh초과 ~ 500kWh이하 840/kW 1,010/kW
400kWh초과 ~ 450kWh이하 950/kW 1,140/kW
400kWh이하 1,050/kW 1,270/kW
공동주택 ~ 30kW/동 1,240/kW 1,490/kW

설치 지원자격

구분 지원자격
단독주택 기존 또는 신축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
공동주택
  • 기존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동) 또는 건축중인 공동주택 소유권자 또는 입주자 대표(동)
  • 그린 빌리지 사업은 지자체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사업평가 후 사업선정이 된 경우에 신청가능
  • 그린 빌리지 신청자격 : 동일 최소 행정구역 단위(리, 동)에 있는 마을(아파트 등 공동주택 포함)로 10가구 이상
※ 주
  1. 신청자 자부담액은 참여기업과의 계약에 의거 결정
  2. 국토교통부 지정 제로에너지 주택 시범사업 및 친환경 에너지타운 사업의 경우 우선지원
  3. 보조금 지원단가는 급격한 설비가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조정될 수 있음
  4. 모든 설비는 설치용량, 월평균 전력사용량 및 성능별로 구분되어 있는 보조금단가를 적용하여 지원
    - 태양광: 월평균 전력사용량(신청 월 직전 12개월 평균)에 따라 보조금 차등 지원
    * 신축 또는 이사(등기이전 1년 미만)의 경우, 400kWh이하 단가 적용
    예) 태양광 3kW, 월 평균 전력사용량 400kWh이하 사용 : 1,050천원 × 3kW = 3,150천원
    * 3kW신청 시 2kW(2,580천원)+1kW(1,050천원)=3,630천원과 같이 구간별 보조금 가산적용 방식이 아님
  5. 공동주택에 공용전기가 아닌 개별 가구용으로 태양광설비를 설치할 경우 단독주택 단가 적용
  6. 에너지원별 보조금 지원기준 범위를 초과하여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설비 용량의 110%까지 설치 가능하며, 보조금은 지원기준 범위 내에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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