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및 일반사업 분야

저희 에너플러스(주)

의무화 혹은 건축물인증을 받기 위한 고객을 대상으로 설비 가능 용량, 설비형태, 필요 금액 등의
전반적인 작업을 지원하고 설치 시공까지 일괄 진행합니다.

정부는 2013년 1월부터 공공기관이 신 · 증 · 개축하는 연면적 1,000㎡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예상 에너지사용량의 10%이상을 신 ·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에 투자하도록 의무화하였으며,
일반건축의 경우라도 연면적 1,000㎡이상의 신축 민간건축물은 신 · 재생에너지 공급률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여 인증함으로서 신 ·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토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묘지 관련시설, 관광 휴게시설, 장례식장

교정 및 군사시설(일부 군사시설 제외),
방송통신시설, 업무시설

업무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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